진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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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안내
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
법률시행 근거
의료법 제 21조 (기록 열람 등)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구비서류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3에 의하여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이라 한다)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사본발급 신청자 | 신분증 | 동의서 | 위임장 | 가족관계 증빙서류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환자 | 신청자 | |||||
환자본인 | O | |||||
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O | O | O | O | |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O | O | O | O | ||
14세 미만 | 친권자가 신청시 | O | O | |||
친권자 외 신청시 | 친권자신분증 사본 | O | O | O | O |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 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환자 친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만 신청가능 (복위임 불가)
사망환자 | 의식불명 | 행방불명 | 의사무능력자 | 군인 | 구치소수감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관련서류 | 사망진단서 |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| 법원의 실정선고 결정문 | 법원의 금치산자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|
병적증명서 | 수감증명서 |
공통서류 | 신청자 신분증/ 가족관계증명서 |
구분 | 관련서류 | 공동서류 |
---|---|---|
사망환자 | 사망진단서 | 신청자 신분증/ 가족관계증명서 |
의식불명 |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| |
행방불명 | 법원의 실정선고 결정문 | |
의사무능력자 | 법원의 금치산자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|
|
군인 | 병적증명서 | |
구치소수감 | 수감증명서 |
친족이 없는 경우
- 환자의 형제, 자매 가능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)
구분 | 신분증 | 동의서 | 가족관계 증빙서류 |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환자 | 신청자 | ||||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 O | O | O | O | O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|
O | O | O |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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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비고 | |
신분증 | 환자 | O |
신청자 | O | |
동의서 | O | |
가족관계 증빙서류 | O | |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| O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| ||
---|---|---|
구분 | 비고 | |
신분증 | 환자 | |
신청자 | O | |
동의서 | ||
가족관계 증빙서류 | O | |
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| O |